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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AFPK®(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 재무설계사) 교육이수, 합격기준

by 황태껌 2024. 7. 6.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강조되는 AFPK! 은행, 증권사, 보험사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채용 및 인사고과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재직자에게도 승진이나 연봉협상에 유리한 조건이 되는 이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재무설계사
재무설계사

AFPK란?

AFPK란 재무설계업무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과 고객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윤리성을 지닌 전문가를 말합니다. 재무설계사는 재무설계 업무수행과정에 따라 고객에게 본인 역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 니즈의 충족 가능성 및 업무수행범위를 결정하고, 고객의 재무목표 및 계량, 비계량적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고객의 재무목표에 대한 우선순위를 평가한 후 재무설계 제안서를 작성, 제시하고 상호합의를 거쳐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AFPK 자격

AFPK 인증자는 재무설계업무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과 고객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윤리성을 지닌 전문가입니다. AFPK인증을 받기 위해선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한국 FPSB가 지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FPSB의 업무기준 규정, 윤리규정 및 기타 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윤리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AFPK 인증 요건

1. 교육(Education): 한국 FPSB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AFPK 교육 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2. 시험(Examination): 한국FPSB에서 시행하는 AFPK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3. 윤리(Ethics): 한국 FPSB의 자격인증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한국FPSB의 업무수행기준과 윤리규정 및 기타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AFPK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집합, 원격교육(인터넷) 형태로 제공됩니다. 집합교육은 최소 80시간, 원격교육은  최소 88시간 이상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한국 FPSB 일정에 따라 응시원서접수 시작전날까지 수료하여야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각 교육기관별 수료기준일이 상이하므로 상세일정은 교육기관 확인필요합니다.)

 

AFPK 교육면제

AFPK 인증시험 응시 예정자 중 한국 FPSB가 지정한 전문자격소지자는 교육과정 전체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 이는 교육과정만 면제될 뿐 AFPK시험에 모든 과목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PSB Korea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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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목 및 내용

AFPK교육내용
교육과목 및 내용 (출처: FPSB Korea)

 

AFPK 자격시험 구성

자격시험 구성
자격시험 과목(출처: FPSB Korea)

 
 

합격기준 및 유효기간

전체시험에 응시했을 경우

전체합격기준: 전체 평균이 70% 이상이며, 모든 과목에서 40% 이상의 과락기준을 통과한 경우
부분합격기준: 부분합격의 경우 취득한 점수는 이월되지 않으며 부분 합격 사실만 인정되므로 부분합격 유효기간 내에 다른 모듈을 합격하여야 전체 합격으로 인정됩니다.
1. 전체평균이 70% 미만이지만, 한 모듈에서 평균 70% 이상이며 해당 모듈에서 40% 미만의 과락과목이 없는 경우 
2. 전체평균은 70% 이상이나 한 모듈에서만 40% 미만의 과락과목이 있을 경우, 과락과목이 포함되지 않은 모듈의 평균이 70% 이상인 경우

모듈별로 응시했을 경우

응시한 모듈시험에서  평균이 70% 이상이며, 모든 과목에서 40% 이상의 과락기준을 통과한 경우
(취득 한 점수는 이월되지 않으며 부분 합격 사실만 인정되며, 부분합격 유효기간 내에 다른 모듈을 합격하여야 전체합격으로 인정됩니다.)

유효기간

전체합격 합격월로부터 3년
합격월로부터 3년 이내에 AFPK인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합격사실이 취소되며, 재취득을 원하는 경우 시험에 다시 응시하여야 합니다.
부분합격 부분합격 합격회차로부터 연이은 4회 시험
연이은 4회 시험에 시행되는 시험에서 다른 모듈을 합격하지 못할 경우 부분합격의 효력이 상실되며 다시 전체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부분합격자의 경우 합격사실만 이월되며, 점수는 이월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