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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등급 및 선임기준

by 황태껌 2024. 7. 8.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소화 설비나 시설들을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예전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취득이 가능했지만 23년 1월 1일부터 관련법이 바뀌면서 반드시 해당 등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보고 합격해야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화전
소화 설비

소방안전관리자란?

건축물의 소방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화재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문가입니다. 주요 임무로는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안전계획을 수립하며 화재에 대응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먼저 건물 내에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화재를 포함한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세우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대피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외에도 소방법에 따라 화재위험성평가, 화재예방활동,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최근 법률이 개정되면서 건물마다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건축물입니다. 하지만 화재 위험성이 적은 소규모 건축물은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1.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2.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 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

5)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는 해당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

1.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3.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4.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5.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을 말함)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