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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필기과목 선택요령 및 결격사유

by 황태껌 2024. 7. 1.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건강한 삶이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생활스포츠 활성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 생활스포츠지도자의 양성으로 국민건강 생활에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증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정의

"스포츠지도사"란 학교 ㆍ직장 ㆍ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응시자격

18세 이상인 사람

꼭 체육학과를 전공하지 않아도 생활체육지도사 2급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방법 및 접수

1차 시험: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2차 시험: 구술-연수

구술: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실기시험 불합격자는 구술시험 응시 불가)
연수: 연수과정의 100분의 90 이상을 참여하고, 연수태도 ㆍ체육지도 ㆍ현장실습에 대한 평가점수 각각 만점의 100분의 60 이상

접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필기시험과목과 선택요령(7과목 중 5과목 선택) 

  • 스포츠교육학: 처음 과목을 접하면 다소 생소할 수 있고 매년 난이도가 상승 중입니다.
  • 스포츠사회학: 매년 난이도는 '중'수준으로 나오는 편이고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과목입니다.
  • 스포츠심리학: 스포츠 분야의 심리지식 등이 나오고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과목입니다.
  • 스포츠윤리: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종종 출제됩니다. 암기만 잘하시면 됩니다.
  • 운동생리학: 기초지식이 없다면 보통은 잘 선택하지 않는 과목입니다.
  • 운동역학: 보통은 잘 선택하지 않는 과목이지만 물리를 잘하셨다면 선택해도 좋을 과목입니다. 
  • 한국체육사: 스포츠윤리와 마찬가지로 암기만 잘하시면 됩니다.

 

 

실기시험종목

동계(설상)

스키

하계 ㆍ동계(빙상)

검도, 게이트볼, 골프, 국학기공, 궁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소프트테니스,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조정, 족구, 주짓수, 줄넘기, 철인 3종경기, 체조, 축구, 치어리딩, 카누, 탁구, 태권도, 택견,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펜싱, 풋살, 플로어볼, 하키, 합기도, 핸드볼, 행글라이딩, 힙합
계절영향이 없는 동계종목(빙상, 아이스하키 등)은 하계종목에 포함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비고 :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가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봅니다.
킥복싱은 검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시행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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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 제12조)

제11조의 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202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 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6.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삭제 <2020. 2. 4.>
③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합격률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의 합격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필기 실기
2021년 46.89% 68.34%
2022년 41.72% 71.06%
2023년 41.72% 7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