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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요양보호사 시험 변경 교육기관 가족케어 급여 및 신청조건

by 황태껌 2024. 7. 18.

요양보호사는 노인 또는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시설이나 가정에서 생활 지원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입니다. 정년이 없는 자격증으로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취득 절차

1. 교육과정 수료: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이 교육 과정은 2024년 기준 320시간을 수료해야 하며, 기본적인 의료 지식과 간호 기술, 실제 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2. 실습 수행: 교육 과정 이수 후 실습을 통해 실제 환자와의 상호작용 및 업무 경험을 쌓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습한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적용하며 실력을 향상합니다.
3. 자격증 시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은 일반적으로 이론 시험과 실기 시험으로 나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요양보호사를 검색하면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24.go.kr/cm/f/c/0100/selectUnifySearch.do?topQuerySearchArea=tb_bizinfo&topQueryData=%EC%9A%94%EC%96%91%EB%B3%B4%ED%98%B8%EC%82%AC&sortField=rank&startCount=1&listCount=5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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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필기, 실기 모두 객관식 5지선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기, 실기시험에서 각각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입니다.

필기시험(요양보호론)(35문제):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 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및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실기시험(45문제):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상황별 요양보호지원 서비스

요양보호사 시험 변경사항 정리

1. 교육수료시간 변경

이론과 실기 시간이 늘어나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 후 이론, 실기, 현장실습을 이수한 사람과 이전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시험 종류가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시험과목 변경

필기시험인 요양보호론의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요양보호론: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

2024년 개선(안) 요양보호론: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 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및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3. 건강진단서 발급 기간 단축

기존 건강진단서는 신청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 발급된 경우 인정되었지만 기한이 변경되어 신청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진단, 발급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건강진단서에는 정신잘환자 및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외국인 교육가능 대상자 확대

기존 외국인 자격 대상자는 거주비자, 재외동포비자, 결혼이민비자, 방문취업, 영주비자 소지자에 한해 교육이 가능했으나 구직비자 소지자가 추가되었습니다. 단, 구직비자 소지자는 국내 대학 졸업자여야 하며 수강 전에 졸업증명서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가 본인의 가족의 요양을 돕는 일을 말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책정한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내 가족을 돌보고 매월 급여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쉽게 말하면 원래 내가 당연히 돌봐야 할 가족을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며 간병하는 개념으로, 가족 간병의 경우라면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의 조건

  • 수급자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1~5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단, 5등급(치매 등급)의 경우 가족 요양보호사가 치매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수급자 어르신을 케어하고자 하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가족 관계가 법적으로 성립되어야 합니다.
  • 재가방문 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타 직업 근무 시간이 월 160 시간 미만

가족의 범위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어르신과 동거 또는 비동거에 대한 제한은 없음)
수급자 기준으로 처, 남편, 딸, 아들,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부모, 양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증손부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대부분의 가족 요양(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포함) 이용자는 1일 기준 1시간, 월 20일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합니다. 단,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1일 기준 1.5시간, 월 30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는 아래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https://angelsitter.co.kr/contents.php?cname=benefit_fc_calc

 

가족요양급여 모의계산기

가족요양보호사 시급 및 월급 계산기, 90분 및 60분, 다른 재가급여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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