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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아이돌보미 지원 자격 및 양성 절차, 선발 및 관리

by 황태껌 2024. 9. 7.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 아이돌보미. 지금부터 아이돌보미 자격증에 대한 모든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

 

목차

1. 아이돌봄사업이란?
2. 아이돌보미 양성 절차
-교육대상, 모집기관 및 서류접수, 신청기간, 제출서류
3.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표준교육과정, 유사자격자과정, 현장실습, 수료증발급
4. 아이돌보미 선발 및 관리
-신청, 선발
5.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

 

1. 아이돌봄사업이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양육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며,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해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2. 아이돌보미 양성 절차

아이돌보미 양성절차
아이돌보미 양성 절차(출처: 아이돌보미 시스템)

 

교육대상

  • 국민
  • 외국인: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에 따라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적용됩니다.
*비자 소지자 대상: [F-2] 거주비자 소지자, [F-5] 영주비자 소지자, [F-6] 결혼이민자 비자 소지자가 대상입니다.

 

모집기관 및 서류접수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

 

신청기간

교육기관의 모집 일정에 따라 수시 모집・공고
*내일배움카드 활용 시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http://www.hrd.go.kr) 또는 내일배움카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에 개별 접수
 

 

제출서류

①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④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등 기타 교육기관이 요청하는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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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표준교육과정(신규자)

총 교육시간: 120시간(이론:40시간, 실기:60시간, 실습:20시간)
 
 

유사 자격자 과정(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청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총 교육시간: 40시간(이론:7시간, 실기:27시간, 실습:6시간)
 
 

현장실습

  • 양성교육 대상자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현장실습 또는 가정방문 실습이 어려울 경우 보육시설 실습 가능)
  • 수시 면접심사 대상 이용자 가정 연계 현장실습은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운영(2~20시간 자체 판단)
  • 현장실습 면제자
  •  -양성교육 기이수자 또는 이사 등의 사유로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한 자가 최근 활동일 기준 2년 이내 수시 면접을 신청하여 통과한 자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최근 5년 이내 해당 업무 경력자

 

교육수료 및 실습 수료 기준을 통과한 자에게 수료증 발급

  • 출석 : 교육시간(120시간)의 80% 이상(※ 단 현장실습(16시간) 100% 참석)
  • 실습 : 현장실습 16시간을 모두 이수하고 60점 이상 득한 자

 

교육수료 : 출석, 이론평가, 실습평가 모두 해당 기준 이상을 통과한 자에게 수료증 수여

  • 출석 : 소정 훈련 일수의 80% 이상(※ 단 현장실습 100% 참석)
  • 이론평가 : 이론ㆍ실기 교육을 이수한 후 확인평가 실시
  • 실습평가 : 현장실습 평가 80점 이상 득 한자

 

 

 

4. 아이돌보미 선발 및 관리

 

아이돌보미 신청

신청 대상 : 하단의 두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아이돌봄지원법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 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또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 1~4호에 해당하는 양성교육 감면대상자

 
모집기관 및 서류접수 : 관내 서비스제공기관
 
신청 기간 : 서비스제공기관의 모집 일정에 따라 수시 모집・공고

  • 서비스제공기관, 교육기관 또는 광역지원센터의 홍보 및 안내 참조
  • 아이돌봄 홈페이지 참조

제출 서류
 

1)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④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2)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 등의 전염성질병,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구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 확인 관련)
** 갱신계약의 경우 아이돌봄지원법 제10조의2에 따른 건강검진 제출로 갈음하여 매년 일반건강검진서 제출
② 급여 통장 사본 1부
③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④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아이돌보미 선발

1) 정규 면접심사

 

○ (심사 대상) 아이돌보미 신청자

○ (심사위원 구성)

① 보육 관련 전문가,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전문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심리상담사, 아동 양육 또는 심리 관련 전공 교수 및 부교수 등 (1인 이상), 지자체 담당 공무원(1인 이상) 등 2~4인

②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1인

 

2) 수시 면접심사

 

○ (심사 대상)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 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또는 ’24년 이전 양성교육 기(旣) 이수자

① 아이돌보미 활동 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자(재활동자)

② 미등록자(미활동자)

 

○ (심사위원 구성) 아이돌보미 채용 담당 등 서비스제공기관 담당자 2인

- 다만, 기존 활동 시 자격제재 이력 등이 있는 아이돌보미 대상으로는 가급적 기관장 또는 보육,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전문가 중 1인을 포함하되, 자격제재 사유가 아동학대와 관련된 경우에는 보육,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전문가 1인을 반드시 포함

 

3) 최종 선발

○ 위원별 심사점수 총점의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면접 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이더라도 인・적성 결과가 주의관찰, 주의요망 등급으로 나온 경우, 미선발 또는 심층면접 등을 거쳐 선발 여부 결정 가능

* 아이돌보미가 활동 중단 후 수시면접 등을 통해 재활동할 시, 퇴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적성검사 재실시 (퇴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신규기관은 이전기관에 아이돌보미의 인적성검사 결과지를 받거나, 인적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심사 기준

 

1) 일반 기준

○ 아이돌보미의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을 심사(봉사성, 유사 활동 경력, 양육 경험, 자질 및 인성, 1년간 아이돌보미 활동 지속 여부, 건강 등 고려)

○ 면접 시 [붙임 4] ‘면접 평가 표준 항목’에 따라 평가

 

2)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기준

○국가유공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 및 동점자 기준 적용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집・채용 등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등

 
 

5.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

 
○ 2023년 신규채용 아이돌보미와 기존 아이돌보미 중 인・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주의관찰, 주의요망 등급에 대해서는 재검사, 상담 등 실시
 
- (선발과정) 서류 심사 후 역량과 정서 검증을 위한 인・적성검사를 통해 적격여부 판정
- (활동 중인 돌보미) 인・적성 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 시,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교육 등 실시
* 인・적성검사 거부 및 검사결과에 따른 상담, 교육 거부 시 연계중지(검사 및 상담 진행 후 연계 재개 가능)

 
잡담회
 

○ 2023년 신규채용 아이돌보미와 기존 아이돌보미 중 인・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주의관찰, 주의요망 등급에 대해서는 재검사, 상담 등 실시
 
- (선발과정) 서류 심사 후 역량과 정서 검증을 위한 인・적성검사를 통해 적격여부 판정
- (활동 중인 돌보미) 인・적성 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 시,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교육 등 실시
* 인・적성검사 거부 및 검사결과에 따른 상담, 교육 거부 시 연계중지(검사 및 상담 진행 후 연계 재개 가능)

 
소통 강화 프로그램
 

○ 아이돌보미-이용가정 간 소통 강화 프로그램 연 1회 이상 운영 노력